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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4가단4399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경기복지공영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경기복지공영이 별지 목록 제6, 7, 9, 10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층 주택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기복지공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 D, E, F, G, I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층 점포, 피고 D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피고 E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피고 F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G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피고 I이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2층 도로 및 후면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50, 51, 5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41.255㎡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위 각 피고들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층 점포,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주택,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피고 I은 위 (차)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3,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층 주택,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면통로 및 홀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고, 피고 C과 함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층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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