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12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 중 2층 44.99㎡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