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034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제2항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일원 103,479.4㎡(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0. 7.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8.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어서 같은 달 24일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제2항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D호 31.7㎡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부동산 지하층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호 23.78㎡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 중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권리는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 중인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가 위 피고가 점유 중인 부동산에 가져다 둔 옷장과 싱크대를 처리하여 주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주비를 수령하겠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