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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1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30.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102호에 있는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F(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평상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식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몽둥이를 꺼내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야! 그 몽둥이 들고 있지 말고 칼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테니 칼을 꺼내 나를 찔러봐라, 부엌 칼꽂이에 칼이 있다”라고 하자 부엌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진짜 찔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빈정대면서 “찌를 수 있냐, 할 수 있으면 남자답게 찔러 봐”라며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2층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구조 요청하여 그녀가 119에 신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후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복부 자상에 의한 장간막 혈관 손상 및 위 천공상과 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을 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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