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33세)와 건설회사 C에 소속되어 D현장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마련한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합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3:1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세탁기를 가동하며 피고인에게 “티비 그만 보고 빨리 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대꾸하였다.
피해자가 세탁실에서 “씨발, 좆같네”라고 욕하자 피고인은 세탁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려 부엌 싱크대 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 전체길이 24cm )를 집어 들었다.
피해자는 “씨발놈아, 찔러봐라”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고 그 순간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길이 약 7cm 의 얕은 상처가 생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뒷목을 1회 찔러 각 약 길이 2cm 의 상처가 생기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 수사기록 18면,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