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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4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0:40경 울산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생 집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를 만류하였고, 이후 1~2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식구들을 괴롭히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을께”라고 하며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찔러라 개 같은 년아, 어서 찔러”라고 하며 수차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계속 피해자를 밀어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길이 3cm, 깊이 10cm)을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손으로 계속 피고인을 밀어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30. 16:1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 자창에 의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119신고당시 신고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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