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20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인근에서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7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양손으로 붙잡고 앞, 뒤로 3~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위 제1항 기재 C 골프연습장 옆 E 부설 유치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버스에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리띠가 아니라 양쪽 어깨를 붙잡아 버스에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