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01.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 가게 내부에서 피고인이 오댕꼬치로 떡볶이를 찍어 먹어 위생상의 문제가 되니 찍어 먹지 말라고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좇같이, 이 개 보지같은 년아" 등 10여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업주 C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 E(38세, 남)가 "왜 이런 곳에서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면 안되잖아요"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씨발새끼가,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