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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목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은 인정하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019고합268사건 수사기록 119, 137, 174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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