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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우연히 피해자가 낮 시간에 빌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4, 5회 가량 찾아갔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08:53경 인천 계양구 C주택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이 열려있자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아들 2명과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10: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대를 보여주고 밖에서 주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돌려주겠다며 “방에 들어가도 되냐”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아서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낸 뒤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고,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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