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8. 피고로부터 벤츠 E220D 승용차(2017. 6. 22. 등록,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4,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D)로 매매대금 4,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매매대금 4,800만 원을 타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4,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도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령일인 2018.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E부장에게 기망당하여 매매대금 4,800만 원을 곧바로 타에 이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