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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09 2020가합100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를 35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항공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8. 12. 13. 18,000,000원, 2018. 12. 21. 37,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2019. 6. 31. 및 2019. 9. 31. 중도금으로 각 55,000,000원을, 2019. 11. 30. 잔금 187,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1.부터 2019. 12. 13.까지 11회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합계 12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26,000,000원[= 352,000,000원 - 1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 이후이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항공기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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