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D 외 7필지 합계 56,254㎡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C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빌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C은 2014. 5.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남양주시 K아파트, L호로 전입하였다. 4) 원고는 2016. 10. 1. 설립되었는데,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주사무소로 기입되어 있다.
5) 원고의 대표자 I은 C의 남편이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소송 진행 경과 1)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5246호로 C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C은 위 소송 계속 중 송달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신고하였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10억 4,8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을 4억 5,600만 원’으로 각 인정하고, ’C은 피고로부터 5억 9,200만 원(= 10억 4,800만 원 - 4억 5,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하였다.
4) C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998호로 항소하였다. 5) 피고는 2018. 6. 21. 매매대금 5억 9,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6) C은 2018. 8. 2.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