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 의료 실비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1. 경부터 2008. 2. 13.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요추 부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14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행하여 졌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67,4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2008. 2. 29. 경부터 2014. 9. 15. 경까지 합계 79,023,554원의 보험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관련 입 퇴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의무기록 지
1. 농협거래 내역 등
1.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