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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 경부터 2010. 4. 13.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의원에서 ‘ 우 견 괄 절 염좌’ 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0. 5. 3.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15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6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8,491,89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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