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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5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2012. 8. 30.까지 부산 서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회사의 업무와 거래망을 이용하여 회사 몰래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수산물 거래를 연결시켜 그 거래대금을 각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입.출금하면서 거래차익 상당의 개인수입을 취득하는 등 사적거래를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12. 7.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H와 거래한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회사의 공금으로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거래처인 I에 외상매입대금 2,00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수협 J)에서 2,000,000원을 H 계좌(부산은행 K)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외상대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86,728,000원을 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명목으로 허위보고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금조작내용, 법인계좌 거래처 출금처리 내역, 법인계좌 개인계좌로 이체 송금 내역, 횡령목록별 횡령내용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득의사와 취득한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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