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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307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래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주주 겸 사내이사였던 사람인데, 원고의 법인계좌 및 인장을 관리하고 원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3.경부터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금 합계 54,048,290원(= 원고의 법인계좌 등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28,917,610원, 원고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금액 10,870,680원, 원고의 승인 없이 피고 본인에게 대여한 금액 5,000,000원, 원고의 승인 없이 횡령한 금액 9,000,000원, 대금지급 명목으로 피고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 2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1) 피고는 2014. 3. 27. 원고 회사의 신주 11,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신주인수대금은 총 5,500만 원(= 11,000주 × 5,000원 = 55,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0,000,000원만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신주인수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신주인수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2017. 2. 15.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래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가 제1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의할 때,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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