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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82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으로 ‘D’을 운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의 개인계좌 및 ‘D’의 사업계좌로 합계 73,125,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73,12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B, C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D’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3,1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원고가 B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돈은 B 개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 ‘D’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D’의 사업계좌로 송금한 돈은 ‘D’에 대한 대여금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B은 73,125,000원, 피고, C는 B과 연대하여 위 73,125,000원 중 원고가 ‘D’의 사업계좌로 송금한 57,5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B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D’의 사업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그 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위적 청구를 ㅔ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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