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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1067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29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10. 25.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가 2015. 3. 7. 21:20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외 A 운전의 자전거를 목격하고도 이를 회피할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로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원개 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 B는 G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 피고 C, D는 그 부모들인 사실, 피고 B는 피고 E가 운영하는 치킨집의 배달원으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 유무 및 그 근거 1)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선진입한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 B는 위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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