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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42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과정 경북 칠곡군 B 유지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 1938. 12. 16.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조선신탁 ㈜가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후의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등기일 소유자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 1950. 3. 4. C 소유권이전등기 1946.10.10.신탁종료에 기한 신탁재산의 인계 1985. 6. 29. 칠곡군 소유권이전등기 1950. 5. 20. 매매 1989. 8. 11. 칠곡군 C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6.30.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 1989. 8. 11. D 소유권이전등기 1983. 3. 20. 매매 1989. 8. 11.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1989. 8. 11. 증여

나. 지목 변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이었다가 1948. 12. 8.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현재 원고가 관리하는 저수지인 ‘E’의 저수지 부지 및 둑이고 나머지 일부는 밭이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약 642㎡는 E의 부지 및 둑이고, 나머지 약 393㎡는 묵혀둔 밭이라고 한다). 라.

‘E’의 이관 칠곡군은 ‘E’를 설치하여 관리하던 중 1985. 1. 19. 칠곡농지개량조합에게 E의 시설을 이관하였다.

그런데 위 이관 당시에 작성된 시설부지조서 등 서류에 의하면, 이관 대상 토지의 도면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수지의 경계선 안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관 대상 토지의 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가.항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이관 당시인 1985. 1.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칠곡군이 아니라 C이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경과 D은 대구지방법원 88가단5928호(항소심: 대구지방법원 88나8690)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칠곡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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