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 과정 1) 경북 칠곡군 B 유지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 1938. 12. 16.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조선신탁 ㈜가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후의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등기일 소유자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 1950. 3. 4. C 소유권이전등기 1946.10.10.신탁종료에 기한 신탁재산의 인계 1985. 6. 29. 칠곡군 소유권이전등기 1950. 5. 20. 매매 1989. 8. 11. 칠곡군 C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6.30.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 1989. 8. 11. D 소유권이전등기 1983. 3. 20. 매매 1989. 8. 11.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1989. 8. 11. 증여 2) 한편, 피고는 2015. 4. 2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103500분의 39511 공유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라고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5. 6. 15. 접수 제18205호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2016. 5. 13.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협의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경북 칠곡군 B 유지 640㎡’(이하 ‘B 토지’라 한다)와 ‘경북 칠곡군 H 유지 395㎡’(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필한 후, B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13688호로 피고의 단독소유로, H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13689호로 피고인수참가인의 단독소유로 각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지목 변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원래 ‘답’이었다가 1948. 12. 8.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현재 원고가 관리하는 저수지인 ‘E’의 저수지 부지 및 둑이고 나머지 일부는 밭이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약 642㎡는 E의 부지 및 둑이고, 나머지 약 393㎡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