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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가단500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C에게 강릉시 D 대 95㎡ 가운데 별지 도면 2, 3, 4, 5, 2를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명주군(1995. 1. 1. 강릉시와 통합되었다)은 1969. 7. 23. 강원 명주군 D 대 1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에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6.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85. 12. 12. 강원 명주군 D 대 95㎡(1995.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강원 강릉시 D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E 대 7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토지의 소유권은 1986. 1. 29. F에게, 1996. 8. 30.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1987. 6. 25. G에게(다만 피고 토지의 소유권은 1985. 12. 21. G에게 이전되었다), 1989. 7. 6. H에게, 1996. 4. 25. I에게, 1999. 4. 21. C에게, 2014. 12. 19. B에게 각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슬레이트지붕 및 시멘트 담장 일부는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2, 3, 4, 5, 2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설치한 슬레이트지붕 및 시멘트 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H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9. 7. 6.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그로부터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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