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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1249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C은 1950. 9.경 행방불명되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2015. 8. 6. C에 대하여 1955. 9. 25.을 실종기간 만료로 하는 실종선고를 하였고, 위 심판은 2015. 8. 2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의 딸이고, 피고 B은 C의 동생인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 2. 20. 피고 B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부동산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제1부동산 1980. 2. 20. 제4212호 1974. 10. 5. 증여 제2부동산 1980. 2. 20. 제4216호 1974. 11. 8. 증여 제3부동산 1980. 2. 20. 제4210호 1974. 9. 12. 증여 2)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1985. 11. 15. D 명의로 1985. 11.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4. 14. 피고 B 명의로 1989. 8.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 아우내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4. 7. 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0.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9. 4. 채권최고액 3,51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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