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외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 C 및 H은 피고인 B의 형 I을 통하여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 및 H은 2012. 5.경 중고 스마트폰 매입업자를 알게 되면서 찜질방에서 잠이 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및 H의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합동으로 2012. 5. 6.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및 H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0,892,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7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은 합동으로 2013. 9. 8.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277,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 C은 합동으로 2013. 11. 17.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