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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6 2013고단133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삼림욕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C은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H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각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C은 K에게 접근하여 K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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