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9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5, 6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의 동생인데, C과 D은 피고회사의 사무실을 반씩 나누어 피고회사의 명의로 D은 쌈채소 매매업을, C은 엽채소 매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의 금융계좌로 2016. 12. 15. 18,000,000원, 2017. 1. 6. 10,000,000원, 같은 해

2. 17. 20,000,000원, 같은 해

2. 20. 20,000,000원, 같은 해

3. 5. 13,000,000원, 합계 81,00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2016. 12. 30. 15,000,000원, 2017. 2. 20. 20,000,000원, 같은 해

4. 7. 10,000,000원, 같은 해

4. 10. 1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하 위 금전거래를 ‘이 사건 직접대여’라고 한다). 다.

또한 원고는 C으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회사의 금융계좌로 2016. 8. 27. 30,000,000원, 2016. 9. 10.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전거래를 ‘이 사건 간접대여’라고 한다). 라.

피고회사 대표이사 D은 2017. 7. 4. 원고와 이 사건 간접대여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과 매월 이자 3,5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2017. 7. 10.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접대여와 2016. 12. 28.자 대여금 13,000,000원 및 이 사건 간접대여는 모두 원고가 피고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직접 대여한 금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81,000,000원과 2016. 12. 28.자 대여금 13,000,000원의 합계 94,000,000원인데, 피고회사로부터 55,000,000원만 변제받아 그 차액인 39,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