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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E(4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피해자의 화물차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60cm 상당)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해머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해머 자루부위로 피해자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해머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3. 12.경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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