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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8 2013고정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하우스 지주대 공사를 하기 위해 먼저 땅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4.5kg가량의 해머로 쇠막대를 내려치기 위해 피해자 E에게 쇠막대를 잡고 있도록 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해머 자루가 빠져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해머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해머로 내려친 쇠막대가 땅속 돌멩이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에 의해 해머 자루가 빠져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3매(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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