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모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5. 09:00경 충주시 G장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사준 경운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팔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빙판길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0. 17: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 등의 전기코드를 켜놓았단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팔새끼, 좆팔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마솥이 있는 아궁이까지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마솥의 아궁이 속으로 밀어 넣고 약 5m 가량 떨어진 행랑채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해머(손잡이 길이 62cm의 나무 재질, 해머 지름 6.2cm, 높이 5.5cm, 길이 15cm, 무게 3.67kg의 무쇠 재질)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위 철제 해머로 아궁이의 입구 오른쪽 위 부분을 1회 힘껏 내리쳐 가마솥을 받치던 돌을 깨트려 아궁이 속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된 철제 해머 1개의 현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