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상호로 원자력발전소의 노후한 기계장치 등을 제거ㆍ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3. 부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F(각 대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E, F로부터 용역비 합계 11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F로부터 용역비 합계 21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F로부터 용역비 합계 33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F로부터 용역비 합계 71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