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0.경부터 2010. 1. 1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C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다물 군포지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44,18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7,8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용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4,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복명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