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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단3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5』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인 위챗이나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이며, 위 성명 불상의 총책, 피고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10. 17. 14:25 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이다.

현재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이다.

현재 수중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그 돈의 일부를 찾아서 가지고 나와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 피해자에게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하 불상 지로 가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피해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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