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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44 장( 증 제 2호),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가 소속되어 있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에서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속이고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불상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① 중국 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 금 회수를 지시하고, ② 전화 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③ 현금전달 책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고, ④ 송금 책은 현금전달 책이 전달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 금을 교부 받을 일시 및 장소를 연락 받고 수금할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 금을 건네받아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 금을 건네주거나, 환 전소를 통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범행한 돈을 전달하고 그 몫으로 400,000원 ~1,200,000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1. 2017. 10. 26.부터 2017. 11. 1.까지 사이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6. 09:1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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