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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고단3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D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수거 책이며,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위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조직원, D 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7.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다수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 주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결백을 입증하려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서 가진 돈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일부는 달러로,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라, 지시사항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하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250만 원과 미화 12,000 달러를 준비하게 한 후, 위 D은 같은 날 12:30 경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 안양 초등학교에 가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면서 여자가 주는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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