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77,437원 및 그 중 53,691,199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간 보증금액 대출일자 금융기관 대출금액 1 2001. 1. 19. 2년 15,000,000원 2001. 1. 19. 도고농협 15,000,000원 2 2001. 3. 28. 5년 29,400,000원 2001. 4. 7. 도고농협 29,400,000원 3 2001. 12. 14. 5년 12,600,000원 2001. 12. 14. 도고농협 12,600,000원 1)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① 피보증인은 이행금액 및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이하 ‘손해금’이라 한다) 및 ②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이하 ‘비용 등’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순번 금융기관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비용 등 계 1 도고농협 6,906,653원 6,906,653원 9,632,793원 94,823원 16,634,269원 2 도고농협 33,157,561원 33,157,561원 46,245,258원 378,732원 79,781,551원 3 도고농협 13,626,985원 13,626,985원 19,005,723원 128,909원 32,761,617원 합계 53,691,199원 53,691,199원 74,883,774원 602,464원 129,177,437원 원고는 2006. 2.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91,199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2016. 1. 27.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129,177,437원의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