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8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원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 룸카페 13번 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피해자 B(여, 16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며 저항을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른 애들한테 따먹히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울자, 피고인은 “썅년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니 가만히 안 있으면 더 심하게 한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로 “금방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