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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06:1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에 있는 ‘서화순 간바지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다한목공기계’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다한목공기계’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달성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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