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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3 2015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6. 00:3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00:3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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