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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9 2013노26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F에게 하는 말이 너무 심해서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되느냐 ”고 나무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50일이 지난 후인 2012. 7. 11.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는 G 역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G는 피고인과 F 중 누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또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곧바로 F과 피해자 간의 싸움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져 범행 시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시점에 최초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과 F의 폭행 행위가 서로 접속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퇴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고소를 할 생각이 없어 참고 있었는데, 2012. 6. 20. F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하복부 치골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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