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2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 짝’ 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피해자가 “ 다
봤지, 나 뺨 때렸지.
”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게 때린 거냐.
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 당시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경비원의 인원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민 적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