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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1대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더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다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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