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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향하여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 )를 휘두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9. 20. 20: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피해자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들이받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일시경 피해자 F가 “H 노래방 내 / 범죄자가 계속 들어온다 / 어제도 두 번이나 신고했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H 노래방에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231면), ③ 피고인이 2014. 9. 15.경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F가 수사기관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맥주잔을 들고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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