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405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G 전 3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산시 G 전 34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