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17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G 답 165㎡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G 답 165㎡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