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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17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G 답 165㎡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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