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723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잡종지 3,3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잡종지 3,3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