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동생 B와 함께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광고 회사인 ‘ 주식회사 E’에서 재직하였던 자로, 2016. 9. 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당신들은 피고용자가 아닌 동업자 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 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회사 광고주들과 계약된 전단지 전부를 배포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폐지로 판매하고도 전단지 전부를 배포한 것처럼 광고대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광고주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등지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 어차피 회사의 주력은 전단지이고, 저는 상인 회이든 뭐든 다 제방식대로 될 때까지 제 오지랖 만큼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 “ 참고로 파지는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시작에 불과한 것, 말이 아니라 그 파장으로 상상 이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상상 이상이 되실 거라고 장 담해요”, “ 페이스 북 아시죠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든 만나서 말씀해 주시든 했으면 합니다.
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만나자고
하시면 저는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 “ 회사의 앞으로 손해 계산 하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단지를 폐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광고주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