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든 걸 용서하고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4:01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E가 통화한 내용이 자기한테 남아 있다. 궁금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달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18:00경 인천시 서구 G아파트 앞에서 현금 500만 원,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