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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9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E(39 세) 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 의원 ’에서 2012. 10. 경부터 인력관리, 행정업무, 보험청구 등 병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과장 겸 방사선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5. 경 위 병원에서 면직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과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줘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0:23 경 남양주시 H 건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면직시켰으니 돈을 내 놓으라.

’ 는 취지로 “ 헌신짝 버리듯 저를 쳐 버리시니 이제 박 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았네요.

반드시 저도 대가를 치르게 해 드리겠습니다.

푼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26 경 “ 저도 이제 막장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니까 왜 저 등 뒤에 칼을 꽂습니까

전 협박한 적 없습니다.

제 목을 치니 저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6.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는 위 병원 방사선 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 골절환자 부목을 의사가 아닌 내가 했다고

보건소에 신고 해서 당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국세청, 심 평원, 보건소에 다 고발해서 괴롭히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의 비리 등을 관계기관에 알려 불이익을 초래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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