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8 2019노44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와 직권파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 2원심판결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므로, 직권파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