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1510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52,544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의 2015. 5. 20.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이 그에 미달하도록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우선, 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중 방촌 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이하 ‘제1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채권의 변제기가 1999. 12. 5.인 사실,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5. 21.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 양수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별지 청구원인 채권명세표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채권(이하 ‘제2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90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5. 확정된 사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상금 채권(제2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5. 8. 5.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되기 전 2015. 5. 21.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